진단서·확인서·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받기 전에 확인할 내용
먼저 답하면 회사·학교·보험사에 진료서류를 제출하려면 서류명과 필요한 기재 내용부터 물어보세요. 의사가 처음 작성할 진단서, 기존 문서의 재발급, 통원 날짜 확인과 의무기록 사본은 발급 절차가 다릅니다. 온라인 메뉴가 있어도 첫 진단서까지 바로 출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진단명·코드가 필요한지, 날짜나 입원 기간만 필요한지 먼저 구분합니다.
- 첫 작성과 재발급, 영수증·세부내역, 기록·영상 사본을 나누어 요청합니다.
- 본인·친족·대리인과 환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지역에서 알아볼 수 있는 곳
아래 네 병원의 공식 제증명·기록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로그인 후 실제 발급되는 목록은 본인의 진료 내역과 기존 문서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진단서·소견서와 병명이 기재된 입원 사실 증명서는 담당 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합니다. 진료 사실 확인서는 통원 일자만, 입퇴원 사실 확인서는 입원 기간만 기재하며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을 안내합니다. 외래 제증명 창구는 대한외래 지하 2층과 본원 1층, 입원은 본원 2층 입퇴원수속창구입니다. 공식 안내
- 강북삼성병원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온라인에서 진단서·소견서는 재발행 항목이고 영수증·세부산정내역·납입확인서와 상병 없는 통원·입퇴원 확인서 등은 따로 안내합니다. 본인 내역에 따라 신청 목록이 달라지며 프린터 연결 PC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문의는 1644-5534입니다. 공식 안내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첫 진단서 등은 진료과 예약과 주치의 면담 후 작성하며 진찰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관 1층 10번 창구가 제증명·기록사본·영상CD 수령처이고 평일 8시 30분~17시 운영을 안내합니다. 서류 문의는 02-2260-7077입니다. 공식 안내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02-709-9114. 초진·검사·수술·간호기록 같은 의무기록과 그 외 증명서류인 제증명을 나누어 온라인 발급을 안내합니다. 진단명 없이 통원 날짜·입원 기간만 기재하는 확인서는 기록사본 창구에서 바로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식 안내
필요한 내용과 발급 방식 맞추기
날짜만 필요한 제출에 진단명이 담긴 서류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지, 반대로 진단명이 필수인데 날짜 확인서만 준비한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보세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입퇴원·외래진료 확인서에 진단명과 진단코드가 없으며 필요하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이름처럼 보여도 출력한 문서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단서는 의사가 진료 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기존 문서를 다시 받는 절차와 구분해 진료 예약이 필요한지 문의하면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진단서·소견서를 최초 작성일로부터 3년 이내 재발급하고 이후에는 진료과에 새로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입원 중에는 퇴원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당일 요청은 대기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지불 사실, 세부내역서는 항목별 비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제출처가 둘 다 요구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진료기관별 진료 날짜·문서 언어·부수와 제출 방식을 정리해 주세요. 진료내역 화면이나 검사결과 조회 화면은 공식 발급 문서와 다르므로 캡처 제출이 가능한지도 제출처가 정하는 조건을 따릅니다.
기록·영상 사본은 별도로 준비하기
의무기록은 필요한 진료과·기간·자료명을 골라 신청합니다. 검사결과지와 영상 자료도 형식이 달라 진단서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기록·영상 창구는 평일 9~18시, 토요일 9~13시이며 업무 종료 30분 전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어린이병원 기록복사 창구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고 공휴일·병원 휴무일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온라인 기록 안내는 본인·직계존비속 친족의 직접 발급과 대리인의 신청을 구분합니다. 현재 입원 중 기록, 일부 진료과와 검진 자료에는 별도 제한이 있어 모든 자료가 온라인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에 없는 항목은 기존 기록과 창구 발급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가족·대리인이 기록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 신분증 외에 관계 확인, 환자 동의와 위임 등 상황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관공서 관계 서류의 최근 3개월 기준과 동의서·위임장의 환자 자필서명을 안내합니다. 미성년자, 사망 또는 자필서명이 어려운 환자는 별도 상황을 설명해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일반 성인 본인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령 뒤에는 이름·진료 기간·문서명과 기재 내용을 다시 읽어 보세요. 필요한 내용과 다르면 발급 창구에 문의하고, 개인정보가 있는 출력물과 파일은 제출할 상대에게만 전달합니다. 병원이 문서를 발급한 것과 회사·학교·보험사의 접수·심사 승인은 별도이므로 결과는 제출처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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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안내 말씀
문서 기재 내용은 의료진이 판단하고 접수 인정 여부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실제 발급 가능 목록과 상황별 구비서류는 진료받은 병원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확인일은 2026년 7월 1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