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위례·미사 안심상속 신청, 사망신고 뒤 어느 센터에서 언제까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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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떠나보낸 뒤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려는 분을 위해 하남 감일동·위례·미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소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하면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가까운 시·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제1·2순위 상속인은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다만 상속의 승인·포기를 결정하는 3개월 기한은 별도로 흐릅니다.

핵심 요약

  • 안심상속은 예금·대출·보험·증권,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세 신고까지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두 기한을 안심상속의 1년 기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제1·2순위 상속인이 대상입니다. 제1순위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와 제3순위·대습상속인·대리인의 신청은 방문으로 준비합니다.
  • 조회 항목마다 처리기간과 결과를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 직후 받은 접수증과 항목별 안내를 보관하면 뒤의 법원·세무 절차에 활용하기 편합니다.

감일·위례·미사에서 신청할 곳

아래는 하남시가 주소와 행정 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망신고를 함께 할 때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동이 기준이고,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가까운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례 생활권에는 다른 시의 주소도 있으므로, 생활권 이름보다 주민등록상 시·동을 기준으로 찾는 편이 정확합니다.

  •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 하남시 감일순환로 181, 1층. 감일 생활권에서 방문 신청을 준비할 때 위치와 서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정 문의 031-790-6614. 센터 오시는 길
  •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 하남시 위례순환로 310(학암동). 하남시 위례동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라면 사망신고와 통합 조회를 함께 준비할 창구입니다. 행정 문의 031-790-6613. 센터 오시는 길
  •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9(망월동). 미사1동 관할 여부와 방문 서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정 문의 031-790-6611. 센터 오시는 길
  •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 하남시 아리수로 531(망월동). 미사1동과 같은 망월동 지명이 붙어도 관할 동은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동을 보고 선택합니다. 행정 문의 031-790-6612. 센터 오시는 길
  •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 하남시 조정대로 80(풍산동). 풍산동 주소와 미사3동 관할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창구입니다. 행정 문의 031-790-6607. 센터 오시는 길

센터에는 사망신고 여부, 상속 순위와 대리 신청 여부를 알려 필요한 서류를 문의합니다. 하남시청도 방문 접수 선택지입니다.

먼저 나란히 놓아야 할 네 가지 기한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채무를 알아본 뒤 상속을 받을지, 재산 한도에서만 받을지, 포기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회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다른 절차의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절차 일반적인 기한 접수·처리 창구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구)·읍·면·동
안심상속 재산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등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등 별도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산일을 일반 사례와 똑같이 잡지 말고 해당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사망신고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을 같은 날 신청하면 접수 방문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른 신청 방법과 서류

제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뒤 순위가 신청하려면 앞 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하며, 제3순위 형제자매는 제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제1·2순위 상속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제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제1·2·3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외에 대습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적법한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도 자격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제3순위나 대습상속인은 관계를 증명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실종선고·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면 직접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 관계에 따른 준비물이 달라지므로 센터에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설명해 안내받는 편이 좋습니다.

통합 조회 신청 자체의 수수료는 없지만, 첨부할 증명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항목마다 다른 시점에 받습니다

정부24는 금융거래·국세·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 등의 처리기간을 20일, 토지·지방세를 7일로 안내합니다. 자동차와 건축물 등은 즉시 처리 항목으로 표시하며, 여기서 즉시는 근무시간 안에서 3시간을 뜻합니다. 처리기간에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는 등 별도 계산 기준이 적용되므로, 모든 결과가 신청일부터 똑같이 7~20일 안에 도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지방세 등은 방문·문자·우편으로 결과를 받는 방법이 안내되고,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등 기관 조회 경로, 국세는 홈택스 등 해당 기관 경로를 이용합니다. 연금과 다른 항목은 개별 통보 방식도 있으므로 접수 때 받은 결과 확인 안내에 따라 찾아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자동차·건축물 결과처럼 우편 수령이나 방문이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상속의 승인·포기 기한은 흐릅니다. 채무가 의심되거나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회 신청과 함께 법률 상담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기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4순위 친족도 통합 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는 제4순위 방계혈족을 안심상속 통합 신청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개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필요한 항목의 담당 기관에서 별도 신청 자격과 서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 승인·포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 청구도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난 뒤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의 특별한정승인은 별도 요건과 기한이 있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사정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안내나 법률 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지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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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안내 말씀
기준 확인일은 2026년 2월 17일입니다. 신청 자격, 서류, 기산일은 상속 순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 정보로서 법률·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세 신고처럼 기한이 중요한 절차는 자신의 사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해당 기관에 문의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