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보험 청구나 다음 병원 진료를 준비할 때는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신청자의 관계를 먼저 정하면 됩니다. 진단서, 기록 사본, 검사 영상을 구분하고 각 병원의 창구에 맞춰 방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하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한 장으로 모든 기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친족은 관계 증빙과 환자 자필 동의서, 일반 대리인은 동의서·위임장 등 해당 서류를 준비합니다. 새 진단서 발급은 기록 사본과 별도 절차입니다.
핵심 요약
-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종류, 진료과와 날짜 범위를 메모합니다.
- 친족과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류가 다르며 형제·자매도 신청 유형을 구분합니다.
- 미성년자와 환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 영상 파일이 필요하면 판독 결과지의 필요 여부도 함께 정해 신청합니다.
병원별로 대조한 발급 정보
2026년 10월 12일 공식 안내를 다시 읽고 대조했습니다. 한양·건국대병원은 사본발급 절차까지 확인했으며, 경희 쪽 연결 자료는 진료협력센터 안내여서 일반 사본발급 창구·시간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한양대학교병원 — 진료기록·검사결과·검사영상 사본을 본관 3층 전담창구에서 신청합니다.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으로 안내하며 신청서·구비서류 확인 후 수납·수령합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방문 신청으로 한정합니다.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사본발급 안내
- 건국대학교병원 — 기록 사본만 받으러 방문하면 1층 2~4번 창구에서 접수·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제출을 진행합니다. 평일 08:30~17:00, 토요일 08:30~12:00이며 휴일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영상을 함께 원하면 기록 신청 때 영상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만 신청하는 창구는 PC·모바일 안내가 달라 방문 전 대표전화 1588-1533으로 위치를 문의하면 됩니다. 능동로 120-1, 건대입구역 2호선 2번·7호선 3~4번 출구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사본발급 안내
- 경희대학교병원 — 회기 생활권의 경희대로 23에 있습니다. 연결된 공식 진료협력센터는 의료기관의 의뢰·회송과 진료정보교류를 다루므로, 가족의 일반 기록 발급은 병원에 문서명을 알려 담당 발급 창구로 연결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일반 서류 기준을 준비하되 한양·건국대 창구 시간표를 이 병원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진료협력센터 안내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진단서는 의사의 판단을 담은 증명서이고, 기록 사본은 진료 경과나 검사 결과를 복사한 자료이며, 검사 영상은 별도 파일입니다. 보험사나 다음 진료 병원에 어느 자료가 필요한지 물은 뒤 환자 이름, 진료과, 필요한 날짜 범위와 문서명을 메모합니다. 특정 입원 기간 자료가 필요한데 최근 외래 기록만 받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판독 결과지도 필요한 항목을 나누어 말하면 빠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영상 저장매체·전자파일·인쇄본 중 어떤 형태를 받는지도 미리 정해둡니다. 모든 기록을 한꺼번에 신청하기보다 제출 목적에 맞는 범위를 요청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과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친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는 이 친족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 사실을 증명해 친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동의서·위임장 등 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있으므로 '형제라서 발급 불가'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 유형 | 일반적인 준비 내용 |
|---|---|
| 본인 | 병원이 인정하는 신분 확인 자료 |
| 친족 | 신청자 신분 확인, 친족관계 증빙, 환자 자필 동의서 |
| 지정 대리인 | 신청자 신분 확인, 환자 자필 동의서·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
친족 신청의 환자 동의서는 만 14세 미만이면 제외하는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지정 대리인의 경우 만 14세 미만 환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의 신분증 사본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미성년자의 의사능력·신분 확인 방식은 병원 안내를 함께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병원은 만 10~13세라도 정확한 의사표현이 가능하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만 14~16세는 학생증·청소년증·여권·재학증명서 등 확인 자료를 적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하를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한다면 법정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관계 증빙,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동의서·위임장을 준비하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한양대병원은 관계 확인 자료에 환자와 신청자의 관계가 명시돼야 하고 건강보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계증명 등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국대병원은 동의서·위임장의 자필 서명 원본과 3개월 이내 관계증명 원본을 명시합니다. 도장이나 지장을 자필 서명 대신 쓰거나 보호자가 환자의 서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사망, 의식불명·중증 질환 또는 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은 단순히 동의서만 빼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청자 신분과 친족관계를 증명하고 사유에 맞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망은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확인 자료, 의식불명·중증 상태는 해당 상태를 확인할 진단서 등으로 구분합니다.
형제·자매가 친족 부재를 근거로 신청한다면 환자 기준의 친족 부재 증명과 부모 기준의 형제·자매 관계 증명을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와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신청을 맡기는 경우는 서류가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와 신청자 관계를 발급 창구에 설명하고 해당 항목의 양식을 받으면 됩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재위임도 원래 환자 또는 권한자의 동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발급 방문과 진료 예약을 구분합니다
새 진단서는 의사의 진찰·확인이 필요한 문서일 수 있고 기존 기록 사본 신청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의할 때 '서류가 필요하다' 대신 정확한 문서명과 신규·재발급 여부를 말하면 진료 예약이 필요한지를 안내받기 쉽습니다. 온라인 증명서 메뉴가 있어도 모든 기록이나 영상이 온라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수령한 뒤에는 환자 정보, 진료 기간과 문서 종류를 요청 내용과 맞춰봅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필요한 제출처에만 전달하고 공용 컴퓨터나 공유 메신저에 불필요하게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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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건대입구역 #회기
참고 자료
안내 말씀
발행 기준일은 2026년 3월 11일이며, 신청 요건과 공식 발급 안내는 2026년 10월 12일 다시 대조했습니다. 예외 상황과 제출서류의 인정 방식은 환자의 상태·신청자 관계를 해당 병원에 알려 안내받으세요.